경북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주변도로 26개 곳을 최대 2시간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이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8일부터 9월29일까지(33일간)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6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소비진작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주간·야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이용객이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열 주차, 허용구간 이외 주차, 횡단보도,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의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