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14일 발의한 지 111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년 10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김형동 의원은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억 원(2023년도 국비 10억 원, 2024년도 국비 22억 원)을 확보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며 “안동의 백신·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