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제3공영도매시장 조감도.(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추가지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으나, 평가 결과 일부 업체의 부적격 사유가 발견돼 선정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6곳의 도매시장법인과 1곳의 도매시장공판장 등 7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선정될 예정이었지만, 평가 과정에서 A평가위원이 3개 업체의 서류상 부적격 사유를 제기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A평가위원은 이들 업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23조 2항에 따른 경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이나 중도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업체들의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평가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선정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제3공영도매시장 운영자 추가지정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되었고, 안동시는 부적격 사유 업체에 대한 서류 재심과 추후 심사 일정, 평가위원 구성 등을 논의 중이다.
안동시관계자는 “예비선정이 연기되긴 했지만 결격사유 업체 탈락을 통해 심사가 더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 된다”며 “확정된 날짜는 아직 없고, 다음 평가는 4개 업체로 진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