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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동 국회의원 ,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안동대학교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매일인터넷뉴스   |   송고 : 2024-07-30 15:17:09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

 

김형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이하 안동대 의대 설치법 )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립공공의료법’ 을 비롯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전남·경북 국립의대 신설 공동건의 기자회견 추진 △안동대 의과대학 건의를 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 면담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활동 등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힘 제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안동대 의대 신설’ 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의원은 제 22대 국회에서도 안동대 의대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경북도, 안동시, 안동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의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경북 내 국립대(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성안했으며 29일에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경북 북부 내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함께 대표발의된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한다면 향후 안동대 의대 신설 직후의 의료 실습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예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총선 1 호 핵심 공약이다”며 “이번 ‘안동대 의대 설치법’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지역을 초월한 24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22 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해 안동·예천주민들의 의료권을 확보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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