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안동시의회 제9대 시의원들의 전반기 2년동안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수많은 발의를 통해 안동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다선의원들을 중십으로 초선·재선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많은 안건을 내며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실제 전반기 2년동안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정림 의원의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시작으로 17건의 안건을 발의 했으며, 경제도시위원회 또한 여주희 의원의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시작으로 20건의 조례안을 발표했다.
또 안동시의회 18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 33건의 사안들의 발전방안 및 시책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상대로 9건의 시정질문과 5건읜 촉구건의안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을 대신에 안동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있는 안동발전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9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발표한 조레안을 살펴보면....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10월25일 원안가결된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새롬, 권기윤, 김순중, 권기익, 이재갑, 김창현, 김호석, 박치선, 여주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유관부서 조례별로 상이한 지원 대상 기준을 통일해 다자녀가정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세자녀 기준을 두자녀로 완화하고 막내 자녀 나이 13세 미만을 19세 미만으로 변경, 경북에서 발급하는 ‘다복가정희망카드’ 내용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지원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통해 시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이용 비용,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 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간편해질 걸로 기대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12월19일 수정가결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손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창하, 권기윤, 정복순, 권기탁, 김순중, 권기익, 이재갑, 김창현, 김호석, 박치선, 안유안, 김경도, 김상진, 김정림, 여주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재신청 제한 기간을 소요예산 및 타 지자체 현황 등을 고려해 3년에서 4년으로 수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1일 개원한 제9대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의원들의 정책제안 등을 통해 시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동안 김경도 부의장을 비롯해 동료의원들이 나름의 성과도 거두고 아쉬운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기 위한 성장통으로 여기고, 시민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각고정려’(刻苦精勵)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으로 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