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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9대 안동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살펴보다.....(중)

매일인터넷뉴스   |   송고 : 2024-05-30 16:24:49

 제9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수많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 안동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9대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의원들이 발표한 조레안을 살펴보면....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치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순중, 김호석, 손광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제성이 부족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해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노유자 시설에서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수요가로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 취약지역 다시말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도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게 돼 해당 주민들의 호응이 컸다.

 

조례안에는 ‘안동시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해 매년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해 지원내용, 지원절차를 포함하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조)과 ‘지원대상 및 범위’(제5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새롬, 우창하, 박치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지원대상 농가를 당초 계통출하 농가에서 계통출하 및 관내 공판장 출하농가로 확대해 안동시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개정됐다.

지원대상 농가에 관한 사항과 생산비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으로 구성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해 ‘공판장 출하’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개설된 지역내 공판장에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안과 기존 ‘계통출하한’을 ‘계통출하 또는 공판장 출하를 한’으로 확대하는 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협동조합 등 계통적 조직을 통해 출하하던 농민에 더해 관내 공판장 출하농민에게도 지원을 학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추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개정조례안에는 생산비 차액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농축산물을 출하한 가격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생산비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 농축산물의 주출하 시기 계통출하 가격과 공판장 출하 가격의 차이가 클 때에는 위원회에서 차액지원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안을 신설해 기존의 조례안을 보완했다.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안

2023년 9월 11일 수정가결된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안은 안유안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새롬, 이재갑, 박치선, 김상진, 여주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세대·계층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과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을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수정하고,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주거기본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제2조(기본이념)에 명시하고 있어 청년들의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제4조에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등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각 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안동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시민행복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으로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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