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회의원이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승격하는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안동대 의대 설치법’에 이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대표발의한 2번째 법안이다.
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만 해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형동 국회의원은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발의했다. 현행 안동지원이 경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교통 접근성 등이 개선되는 만큼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21대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권영준 대법관과 서경환 대법관 등 대법원 주요인사들에게 안동지법 숭격을 건의하는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로부터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내며 안동지법의 승격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