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민간 브로커 원천 차단’ 현판 부착 .. 공정·투명한 농업 인력 확보 총력

법무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상 업무협약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핵심 업무는 사인이나 민간 단체에 위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양국 지자체가 정한 필수 행정비용 외에 유무형의 대가가 오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간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이라는 중대 페널티를 받게 된다.
지자체가 배정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업을 이어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별 인력송출업체들이 접근해 손쉽게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해오고 있으나, 군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브로커를 활용하면 당장 일은 수월할 수 있으나, 과도한 수수료 착취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의 이탈률을 높이고 나아가 엄격한 지침 위반으로 군 전체 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성주군은 요건을 갖춘 해외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발굴·검증해 인력을 도입하는 정석을 고수하고 있다.
비록 적법하고 투명한 해외 지자체를 찾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주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농가와 농업을 지키기 위해 비록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더라도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 관리와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농가에는 안정적인 영농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상생과 신뢰의 성주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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