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적응법' 국회 기후특위 통과…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
온실가스 감축 넘어 적응·회복력 강화,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대

기후위기 적응법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폭염 등 기후재난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개념 정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및 공개·활용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의 시행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의 구성·운영 △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산업계 지원 △기후위기적응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적응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가 기후적응 적응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적응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취약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보험 개발·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 의원이 평소 강조해왔던 산업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원안 그대로 반영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육·홍보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후위기 적응 인식과 대응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적응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3월,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폭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과 폭염 등 기후재난 발생 시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 제외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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