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시가스 내관공사 피해 대응 나서…유사 피해 주의 당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등 대안 검토…계약 전 공급 가능 여부 확인 당부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주민들과 내관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수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에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최근 A업체와 연락마저 닿지 않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중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고령층도 포함돼 있다.
하망동 주민 B씨는 고령의 부모가 연탄 사용으로 겪는 불편을 덜기 위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700만원을 지급했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주지역에서는 60여 가구의 피해가 조사됐으며 안동·예천·의성 등 인근 시군에서도 A업체와 관련한 유사 피해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공사대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과 사기 혐의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상황, 대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며 피해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해 해당 주택의 실제 공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방안으로 2027년 시행 예정인 ‘영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소형 LPG 저장탱크와 배관 등의 설치비를 세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번 내관공사 피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사업은 아니며 실제 지원 여부는 정해진 기준과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시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 설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실제 공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공급업체인 대성청정에너지가 시행하는 반면, 주택 내부의 내관공사는 소비자가 별도 시공업체와 계약하는 구조다.
따라서 내관공사업체가 설치를 약속하더라도 해당 주택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는 대성청정에너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관공사 관련 피해 신고 및 상담은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 안내와 예방 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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