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식품부‘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5개소 선정
농작업 현장 화장실 지원으로 영농 불편 해소 및 복지 향상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현장에서 겪는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 주거지나 마을회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며 특히 여성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문경시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농식품부의 수요 조사에 맞춰 사업 신청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농식품부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화장실 설치 예정지와 주거지 간 거리 △공동이용 여성농업인 수 △설치 예정지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경북도 11개소 중 문경시 5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NH투자증권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되며 화장실 1개소당 설치비 300만원 중 90%인 270만원은 상생기금으로 지원하고 농가는 10%만 부담한다.
문경시 예산 투입 없이 사업을 추진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 8월 28일 시행된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내 화장실을 농지 전용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됐다.
문경시 관계자는 “농업인이 일하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생겨 영농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히 살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영농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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