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767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김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12월 2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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