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해안스카이레일 시설 인도 완료, 드디어 울진군의 품으로
㈜스카이레일과의 주요 소송 최종 승소, 강제집행 통해 시설 인도

울진군과 운영업체인 스카이레일간 위·수탁계약은 지난 2024년 10월 30일 종료되었으나, 업체 측의 재계약 요구와 시설 무단점유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울진군은 스카이레일에서 제기한 위·수탁계약 재계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2심 승소에 이어 지난 10월 16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
또한 시설 인도를 위해 울진군에서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청구소송에서도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지난 9월 30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해 그간 준비해왔던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강제집행을 통해 궤도시설과 전동차량, 승하차장 등 주요 시설을 인도받음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시설 무단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오는 10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울진군은 기존 관련 소송의 승소 판결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남은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울진군은 시설 인도에 따라 장기간 휴장으로 노후화된 궤도시설과 전동차량, 전기설비 및 관제시스템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개보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6년 3월 정기 안전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선 개선하고 시설별 성능점검과 정비를 거쳐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운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개장은 시설 정비 및 안전검사 일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7년 5월 죽변~봉수항 구간을 시작으로 2027년 10월 후정~봉수항 구간을 재개장하고 2028년 5월에는 전 구간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과 관련한 주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시설 인도를 완료함에 따라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게 됐다”며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시설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울진의 대표 관광명소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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