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 운영
11월 중 읍면동에서 현장 상담… 11월 4일까지 신청 접수

이번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환경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1월 4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수요를 파악해 상담 일정과 장소를 지정하고 11월 중 읍면동을 순회하며 합동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은 허가과장을 반장으로 구성된 분야별 상담반이 맡으며 담당 팀장이 민원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인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처리 가능 여부 및 해결방안 등을 안내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겪는 인허가 관련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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