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제10대 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2027년 의원 월정수당 3.5% 인상

시는 지난 7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주시의 인구수와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인 월 15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2027년의 경우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해 현행보다 월 7만190원 인상된 월 207만5880원으로 정했다.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를 반영해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의 재정여건과 시민 눈높이를 엄중히 고려해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도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장과 영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향후 영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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