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원경찰 직무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의거 매월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한 정기교육으로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각종 불의의 사고 예방 및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청원경찰법 개요,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악성민원 대처법, 화재발생 또는 민원인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었다.
고령군 관계자는 “청원경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키는 파수꾼이자 고령군의 얼굴”이라며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군은 앞으로도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직무·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인터넷뉴스
매일인터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