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03억원 부과
토지·주택 2기분 13만 6천여 건…9월 30일까지 납부 위택스·간편결제·가상계좌·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일부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9억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이번 9월에는 주택분 2기분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등 모바일간편결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통합 ARS를 통해서도 세액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인터넷뉴스
매일인터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