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8억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올해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는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 1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 ATM,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납기 마감을 사전 안내하고 납부 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사전 납부 안내 서비스를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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