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골목형상점가 7곳 추가 지정…지역 골목상권 활력 더한다
기존 5개소에 이번 추가 지정으로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총 12개소로 확대

포항시는 지난 3일 배용수 부시장 주재로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 구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7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두호바다이음 △양학누리 △용흥새마을로 △우현행복드림 △대동우방 △초곡삼구트리니엔 △두호행복 골목형상점가 7개소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포항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이용객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순차적으로 지정해 왔으며 이번에 7개소를 추가 지정하면서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개소로 확대됐다.
기존 골목형상점가는 해도새록새로 대이상가, 쌍사상가, 법원로 지곡에드빌이다.
특히 이번 추가 지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뤄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통한 명절 소비 수요 유입과 지역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권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배용수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정에 그치지 않고 각 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인터넷뉴스
매일인터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