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다자녀 가정 주택 구매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접수
연 최대 480만 원 2년간 지원, 출산 시 최대 6년까지 연장

이번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선정돼 1차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의 2차 신청과 신규 대상자 추가 접수를 함께 진행한다.
기존 선정 가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이자액을 지원받으려면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도 같은 기간 납부한 이자액에 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잔여 예산 범위에서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가구에는 실제 납부한 주택 구매 대출이자를 대출 유형과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2년씩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영덕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1주택 가구로 자녀 중 2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세전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고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영덕군에 있는 전용면적 124㎡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는 영덕군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이번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매에 따른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인터넷뉴스
매일인터넷뉴스
